사회
이완규 前법제처장, '안가 회동 위증 혐의' 항소기각에 불복해 즉시항고
뉴스보이
2026.07.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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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17:5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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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 논의가 없었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입니다.
1심은 해당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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