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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네이버·구글 등 9곳, '허위정보방지법'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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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06:03

방미통위 "네이버·구글 등 9곳, '허위정보방지법' 적용받는다"

간단 요약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국내외 9개 플랫폼이 규제 대상입니다.

이용자 100만 명 이상 SNS에 적용되며, 최대 1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외 플랫폼 9곳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디시인사이드와 구글, 메타, X, 틱톡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판정 기준, 신고 접수·처리 절차, 운영정책 등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공 플랫폼에 의무사항을 부과합니다. 다만 풍자·패러디와 허위조작정보의 구분 기준은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플랫폼 자율 판단에 맡겨집니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며, 이를 전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과징금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동일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포한 경우 부과됩니다.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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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16:29
어차피 잠잠해질때 은근슬쩍 개정해서 범위 늘리면 그만 아닙니까? 기만술에 속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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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17:49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위헌성이 제기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률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전면 재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법 적용 기준이 불명확한 조항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정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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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st 3
2026.7.8 19:07
공산당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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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개의 댓글
best 1
2026.7.8 21:29
댓글 실명제 꼭 실시하자. 중국 간첩 댓글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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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7.8 21:24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의 색깔이 바래지는걸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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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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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22:23
헛웃음만 나오네 이제바로 그쪽식으로 국민 입까지 통제하는 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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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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