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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이름은 없었다"…5년 함께 산 동창에게 15억 전 재산 넘긴 아버지의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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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06:35

"자식 이름은 없었다"…5년 함께 산 동창에게 15억 전 재산 넘긴 아버지의 유언

간단 요약

아버지는 어머니 사후 5년간 초등학교 동창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상속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한 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15억 원 상당의 전 재산을 유언으로 남겨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녀들은 유언장에 자신들의 이름이 한 줄도 없어 허탈함을 호소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아버지는 10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5년 전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했습니다. 자녀들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처럼 지냈고, 명절마다 찾아뵙고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신진희 변호사는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적 상속권이 없지만,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보장받을 권리인 유류분이 있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일부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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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22:32
작업 잘쳤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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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21:43
평소에 한 자식들의 행실이 어떠했으면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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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21:57
🚩🚩🚩파이낸셜 뉴스 내근전문 나타나섰네요.그래서 이걸 기사거리라고 쓴 이유는 뭐지요?결론은 뭡니까?이런건 초등학생도 옮겨적습니다.참 편힌직업입니다.결론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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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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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22:02
자식 노릇 잘했나 보네 ㅋㅋㅋ 올마나 지긋 지긋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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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21:31
아버지 재산을 자식이 왜 관심을 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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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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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21:18
자식ㅇ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했네 그렇다고 해서 사실혼 배우자가 전부 가져서도 안된다고 본다 삼등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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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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