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국내외 플랫폼 9곳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지정된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디시인사이드와 구글, 메타, X, 틱톡입니다. 이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판정 기준과 신고 절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풍자·패러디와 허위조작정보의 구분 기준은 플랫폼의 자율 판단에 맡겨지며,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며, 법원 확정판결을 전제로 방미통위가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과징금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동일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포한 경우 부과됩니다. 위반 정도와 사회적 영향,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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