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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000원 내고 보던 공무원시험, '공짜' 된다"…응시수수료 면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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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09:17

권익위 "5000원 내고 보던 공무원시험, '공짜' 된다"…응시수수료 면제 권고

간단 요약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직급별 5천~1만원이며, 권익위는 청년·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는 직급별로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 수준이며,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면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반복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응시 수수료의 전면 면제 방안과 함께,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응시 수수료 면제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연간 약 18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정책 효과를 고려할 때 제한적인 규모입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시험이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임을 강조했습니다. 응시 수수료 면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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