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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 시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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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0. 06:04

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 시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간단 요약

모아타운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입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역세권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크게 상향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규제를 완화합니다.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9일 발표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이며,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평균 13층 이하' 규정이 삭제됩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혜택도 확대되어, 지역사회에 개방하지 않아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통합심의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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