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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앞에서 타인에게 욕설해도 "모욕죄 아냐" 대법 "가족들만 들은 욕설, 모욕죄 성립 안 돼"
뉴스보이
2026.07.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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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07:5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가족 외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을 부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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