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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앞에서 타인에게 욕설해도 "모욕죄 아냐" 대법 "가족들만 들은 욕설, 모욕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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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0. 07:56

부모 앞에서 타인에게 욕설해도 "모욕죄 아냐" 대법 "가족들만 들은 욕설, 모욕죄 성립 안 돼"

간단 요약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가족 외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을 부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족들만 들은 욕설은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인 아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던 중 지인의 아들 B 씨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욕설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모뿐이었고, A 씨의 부모가 욕설을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며,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이번 판결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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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22:00
전국민 앞에서 형수 찟어도 개돼지들이 대똥령 시켜주는 나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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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21:55
국민 법감정은 고사하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대한민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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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22:08
근데 중국인 비하하면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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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미디어 시대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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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23:49
그럼 모욕이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가야하나 ? 아니면, 이 내 자식에게 저런 더러운 욕설을 해도, 결국 법으로는 해결을 못하는 건가 ? 법이 자식이 욕먹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부모를 a병X으로 만드는 건가 ? 그럼 당연히 이제 부터는 사적처벌만이 가능한 방법인가 ??? 눈엔눈 이엔이 처럼, 똑같이 해줘야 하나 ? 뭐 사건의 개요가 저게 다 라면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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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22:50
당연한거 아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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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23:17
대구경북에서나 있을 일인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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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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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0:11
형수에게 쌍욕지거리 퍼붓던 인간도 모욕죄 성립이 안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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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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