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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준 '월 보수 80만원'…초단시간 일해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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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0. 10:26

고용보험 가입기준 '월 보수 80만원'…초단시간 일해도 가입 가능

간단 요약

내년부터 월 보수 8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여러 사업장 합산 소득도 가능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가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노동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개별 사업장의 월 보수가 80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하여 월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매년 한 차례 제출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되고, 매달 월 보수를 신고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국세청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개별 노동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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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1:40
일당 40만원짜리는 2틀만 일하면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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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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