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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모만 들은 욕설은 모욕죄 아냐"…"공연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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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0. 10:36

대법 "부모만 들은 욕설은 모욕죄 아냐"…"공연성 인정 어려워"

간단 요약

땅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 아들에게 욕설한 사건입니다. 가족만 들은 욕설은 모욕죄 공연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욕설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가족들만 들은 욕설은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땅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의 아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21일 충남 서산시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 아들 C군(15)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벌금 100만 원, 2심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2심은 A씨의 부모가 욕설을 들었고, 이들이 C군과 특별한 관계가 없어 욕설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부모가 다툼 중 한 욕설을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며,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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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22:00
전국민 앞에서 형수 찟어도 개돼지들이 대똥령 시켜주는 나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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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21:55
국민 법감정은 고사하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대한민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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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22:08
근데 중국인 비하하면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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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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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0:28
대법원도 웃기네. 제3자가 들어야만 모욕인가? 혼자라도 당사자가 모욕으로 느끼면 모욕인 거지. 단 둘이서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아무리 심한 모욕을 줘도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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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0:28
저 판사 애들 앞에서 쌍욕하면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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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0:27
저놈의 공연성은 모르는사람앞에서 누군지 적시되는지를 포함하는 욕이여야된다는데 판새님 님한테 귓속말로 욕하면 무죄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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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미디어 시대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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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23:49
그럼 모욕이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가야하나 ? 아니면, 이 내 자식에게 저런 더러운 욕설을 해도, 결국 법으로는 해결을 못하는 건가 ? 법이 자식이 욕먹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부모를 a병X으로 만드는 건가 ? 그럼 당연히 이제 부터는 사적처벌만이 가능한 방법인가 ??? 눈엔눈 이엔이 처럼, 똑같이 해줘야 하나 ? 뭐 사건의 개요가 저게 다 라면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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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0:34
판 🐦 자식할테 함 해보까?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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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0:21
판결의 취지와 법리가 이해는 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법의 한계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 앞에서 자식을 모욕했음에도 그 치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고, 화난다고 부모가 그 욕한 상대를 때렸으면 그 부모는 폭행죄가 되었을 것인데, 전혀 연관 없는 자식을 모욕행위의 목적으로 이용하였음에도 위법행위는 없다... 누구에게 치욕주고 싶으면 그 부모나 자식 옆에있을때 이용하면 되곘네요. 1:1 모욕은 성립 안되고 공연성만을 강조할거면 공연성 외에 패륜성도 인정해주던가 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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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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