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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20년째 제자리 '지방교부세율' 21.24%로 상향… "지방소멸 위기 극복 마중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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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0. 11:23

윤준병 의원, 20년째 제자리 '지방교부세율' 21.24%로 상향… "지방소멸 위기 극복 마중물 기대"

간단 요약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상향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수요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20년 만에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수요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상향 조정합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지방교부세율이 2006년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지방정부가 복지 지출 증가와 지역소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의 거주환경 개선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재정 수요를 추가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 수입만으로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보전도 포함하여, 교부세가 실제 필요한 지역에 더욱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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