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출범 이후 상반기 동안 제주에서 진실규명 신청 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5,58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제주는 2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제주지역 신청 사건은 인권침해·조작 의혹이 15건이며, 올해 법 개정으로 새로 포함된 집단수용시설 관련 사건이 5건입니다. 진화위는 하반기부터 접수된 사건에 대한 검토와 현지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관들이 제주를 방문하여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며, 제주도는 진화위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 장소와 필요 물품을 지원합니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입니다.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규명이 완료된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희생자, 피해자, 유족은 물론 희생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도청·행정시 전담 창구를 방문하거나 진화위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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