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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피부봉합 등 43개 업무 범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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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0. 11:58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피부봉합 등 43개 업무 범위 확정

간단 요약

진단서 초안 작성, 골수천자 등 43개 업무 범위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 병원에서 3년 이상 경력의 전담간호사가 수행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43개 업무를 확정하고 관련 규칙과 고시를 제정·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진단서 초안 작성이나 피부 봉합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 업무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진료기록 및 소견서·진단서의 초안 작성, 상처 복합 드레싱, 골수천자 등이 포함됩니다. 단, 작성된 기록 초안 등은 의사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야 하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 설명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상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 병원에서 3년 이상의 임상 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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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2:40
이제 찢어진 상처는 간호사가 하면 되겠네. 흉지면 그 간호사가 책임지는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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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2:39
레이저 쏘개보다 실력 좋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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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2:40
이러면서 의사 증원 안한다고??간호 업무만 엄청 늘어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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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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