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교섭 의무 없다' 판결…경총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성 확인"
뉴스보이
2026.07.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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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12:0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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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간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하며,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총은 사용자 범위 명확화 및 노동쟁의 대상 재조정 등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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