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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에게 이익공유형 성과급"…노동부, 상생 노사문화 우수기업 41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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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0. 12:22

"전직원에게 이익공유형 성과급"…노동부, 상생 노사문화 우수기업 41곳 선정

간단 요약

올해는 중소·대기업 각 14, 15곳, 공공기관 12곳 총 41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3년간 행정·금융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과 공공기관 41곳을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복수노조 갈등을 극복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직접고용 확대와 산업전환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올해는 전국 112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지역 심사와 사례 발표를 거쳐 중소기업 14곳, 대기업 15곳, 공공기관 12곳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선정 규모는 지난해 8곳에서 올해 12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표 사례로 이더블유피서비스는 5개 복수노조가 공존하는 환경에서도 7년 연속 무분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전 직원에게 이익공유형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동원금속은 노조의 복리후생 축소 및 임금 지급 유예 수용과 회사의 인위적 구조조정 미실시 합의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앞으로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행정·금융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노사문화대상' 신청 자격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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