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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男과 연락?” 외도 의심해 사실혼 아내 살해한 40대…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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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0. 13:55

“다른 男과 연락?” 외도 의심해 사실혼 아내 살해한 40대…2심도 징역 12년

간단 요약

다른 남자와 연락한 사실을 휴대전화에서 확인 후 격분해 범행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고, 계획적 살인은 아닌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습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되었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14일 경기 평택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B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용납될 수 없지만, A씨가 범행 후 자수하고 계획적 살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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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2:34
사람죽였는데 12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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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2:35
성매매하고 다니는 놈들이 지마누라 외도는 눈 뒤집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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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2:36
잔인하게 사람 죽여도 12년 받는 대한민국. 국가 문제라 생각된다. 게다가 사실혼이면 가족이나 다름 없는데, 수십년이 지나도 가해자 중심주의, 솜방망이 처벌은 정말 1도 바뀌지 않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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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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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2:43
판새가 아퍼? 겨우12년! 항소는 또뭐여! 사람 죽이구 억울하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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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3:09
12년.. 이라구요? 화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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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2:41
계획살인보다 우발적 살인을 하면 피해자와 가족들이 덜 아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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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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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1:46
사람을 죽여도 징역 12년이고 사람 여러 명을 흉포하게 살해해도 겨우 무기징역이고 인육을 먹는다든지 하는 전대미문의 악마 같은 흉악범에게는 사형을 선고하지만 사형집행은 안한다. 이게 사법 정의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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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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