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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제지하자 "웃기는 사람이네"…사람 치고 웃으며 떠난 운전자, 블랙박스에 '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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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0. 13:53

음주운전 제지하자 "웃기는 사람이네"…사람 치고 웃으며 떠난 운전자, 블랙박스에 '삐익'

간단 요약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웃으며 떠난 운전자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블랙박스 경고음과 "웃기는 사람이네" 발언으로 도주 고의가 인정되었으나, 피해 보상 등 참작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차량 블랙박스 증거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전북 무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차를 후진하다가 보행자 B씨를 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차에 치여 무릎과 발을 다친 B씨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면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상해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를 쳤다는 인식이 없어 도주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A씨 차량의 블랙박스 후면 영상에는 사고 당시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또한 A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B씨에게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말하며 사람이 뒤에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를 치고 도주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A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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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2:34
살인미수가... 집유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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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2:42
흔한 말로 판사 나으리들/ 도대체 중경상을 떠나서 사람 치고 도망간사람에게 집행유예? 이것도 나라인가? 뭘 어째든 음주운전에 사람치고 도주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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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3:21
음주뺑소니가 집유? 판새가 음주판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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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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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4:46
아무리 대령통이 음주운전 전과자라지만 집행유예는 너무 봐준거 아니냐? 😑😑 나라 꼬라지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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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4:52
집유래 ㅎㅎㅎㅎㅎ 😆 대한민국 개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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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4:49
고의로 사람을가해해도 집유 그것도 술먹고 어차피 집유할거면 벌금 도 3천만원정도 내게 해라 효과 훨씬좋다 기사보니 집유 5번해야 구속이더만 저번에 장애아이 영화감독 살인범중에 하나도 병으로 사람 찍고 집유중에 사람죽여도 기사나오기전에는 불구속수사더만 법무부장관이 교도소 과밀이라고 하고 가석방시켜서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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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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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6:07
살인미수로 10년은 때려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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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6:02
음주운전 적발시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조금이나마 근절효과가 있을듯!!! 집유와 같은 솜방망이처벌로는 음주운전을 오히려 조항하는 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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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6:40
집유 ㅋㅋㅋ 역시 판새들 대단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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