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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제한 막으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대학교수, 항소심서 벌금 1억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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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0. 14:19

재정지원 제한 막으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대학교수, 항소심서 벌금 1억 감형

간단 요약

충북 사립대 교수 A씨는 재정지원 제한을 피하려 4억 6천만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원심 징역형과 달리 2심은 조세포탈 목적이 없어 벌금 1억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의 한 사립대 교수 A 씨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을 피하고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대학 산학협력단에는 원심과 동일한 벌금 25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4억 67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대학 산학협력단 거래 실적을 부풀려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습니다.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감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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