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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특사경, 미등록 야영장 4곳 적발…'배짱 영업'에 빗물 감전 위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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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0. 14:44

경남특사경, 미등록 야영장 4곳 적발…'배짱 영업'에 빗물 감전 위험까지

간단 요약

적발 야영장은 안전 검증 없이 배짱 영업을 이어, 화재와 감전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과거 적발 후에도 재영업하거나 등록 불가능 부지에서 영업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야영장 4곳을 적발하고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 야영장은 소방 및 전기 등 필수 안전 기준 검증을 받지 않아 화재나 감전 등 대형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적발된 사업주들은 초기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등록을 의도적으로 피한 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과거 같은 위반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재영업하거나, 등록이 불가능한 부지에서 영업을 강행한 사례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야외 전기 설비는 빗물 누수로 인한 누전 위험이 커 이용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남도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주들을 형사입건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등록 야영장이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불법 야영장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수사 체제로 전환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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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2:18
여기는 그 지역 저퍽이나 어깨들이랑 짬짜미해서 공원들과 유착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배짱 장사를 계속 영업할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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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2:31
ㅎ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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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2:30
뒷배를 조져야 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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