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취소 "이중기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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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0. 14:49

[속보]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취소 "이중기소 아냐"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 법익, 행위 등이 모두 다르므로 형법상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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