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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북송금 제3자뇌물' 2심 공소기각 파기 "이중기소 아닌 별건"
뉴스보이
2026.07.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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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15:4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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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가 '이중기소가 아닌 별건'으로 판단해 김성태 전 회장은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 대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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