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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주운전'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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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0. 15:40

'두 차례 음주운전'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500만원 선고

간단 요약

신 전 의원은 면허취소 수치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52)이 두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 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16일 새벽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면허취소 수치인 0.157%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두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신 전 의원은 이와 별개로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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