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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서울시 운영 아동강제수용시설 피해자 7명, 법원 "정부가 3억 7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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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0. 16:42

과거 서울시 운영 아동강제수용시설 피해자 7명, 법원 "정부가 3억 7천만원 배상"

간단 요약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은 감금, 폭행, 강제노동 등 심각한 가혹행위를 겪었습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이승만 정부 시절 부랑아 명목으로 운영된 강제 시설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과거 부랑아 정책으로 운영한 아동시설에 강제 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와 그 유족 7명에게 국가와 서울시가 총 3억7천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최누림 재판장은 10일 원고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등에 수용된 뒤 감금, 폭행, 기합, 강제노동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수용 기간과 가혹행위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인용되었으며, 피해자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5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용 기간 1년당 약 5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이승만 정부 시절 부랑아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 아래 서울시가 설립한 강제 아동 수용 시설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년 이 소송의 원고들을 포함한 19명을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로 확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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