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등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총 21억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 피해가 집중된 충남 공주지역을 방문하여 하천 제방유실 및 농작물 피해 현장, 만수배수펌프장을 점검했습니다. 공주에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200㎜가 넘는 비가 쏟아져 150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광용 본부장은 마암천 제방유실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복구를 당부하고, 계룡면 농작물 피해 현장의 농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또한, 만수배수펌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장마철 추가 호우에 대비한 펌프장 작동실태와 근무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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