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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핵심기술 지정 산업부 전문위원 명단 공개" 판결하며 산업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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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0. 17:30

법원 "국가핵심기술 지정 산업부 전문위원 명단 공개" 판결하며 산업부 질타

간단 요약

법원은 반올림 소송에서 산업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이 사생활 침해보다 크며, 공직자는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아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이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산업통상부 전문위원회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가 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원의 성명, 소속, 임기 등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사생활 침해 정도보다 달성하려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부는 2018년 4월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명단 공개를 거부했었습니다. 당시 산업부는 정보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고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무수행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간 위원들의 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정도는 크지 않으며, 공직자는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각오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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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5:11
청탁에 굴하지 않는게 공직자의 기본자세라는걸 법원 판사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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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05:26
삼성이 뒤로 하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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