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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유족, '한일협정 자금 반환'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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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0. 19:02

일제 강제동원 유족, '한일협정 자금 반환'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간단 요약

유족은 한일청구권 협정 무상원조금 3억 달러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배상책임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피해자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김씨는 2014년 11월 한일청구권협정상 무상 원조금 3억 달러를 반환하고 일제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실현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가가 일본과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만으로 김씨 등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고통은 사실이나, 원하는 지급 조치는 사법절차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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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10:17
애초에 65한일 청구권협정이란게 일괄타결협정이다. 그게 뭔지 모르고 기사만 보고 분노하지 말고, 모르면 찾아본뒤 아 다른나라도 동일하구나를 확인해라. 독일 이탈리아 점령 사건 Ferrini사건을 보던지;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인데 이건 강제징용문제고 위안부문제와는 다르다. 전자는 사실상 이미 65년 협정으로 6억달러 받은순간 끝난게 맞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게 잘못된거지. 중국의 난징대학살 및 전쟁배상금도 보고(무조건 관계정상화) , 다른나라에 대해 한국 말고 배상금을 이렇게 준나라가 있는지 보고 분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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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10:55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때 이런식으로 개별 청구할거라고 알았음 일본이 미쳤다고 그 큰돈주고 합의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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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10:53
어거지 그만 부려라. 당시 국가간 신뢰를 바탕으로 청구권협정으로 일괄타결한거로 한건데 이제와서 지금법리로 다시 따져서 틈파고 들고 흡집잡는게 과연 바람직한가? 쪽팔리지도 않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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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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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10:48
이게 개조선의 현실이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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