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태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1심서 유·무죄 다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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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1. 01:41

김성태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1심서 유·무죄 다시 따진다

간단 요약

이전 1심이 '이중 기소'로 공소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 재판을 다시 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수원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을 또 기소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뇌물공여죄가 행위 주체, 객체, 규범적 성격, 보호 법익이 모두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혐의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범죄인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준 행위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제3자 뇌물로 보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심 재판은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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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16:25
김성태 무죄 만들고,박상용 때려 잡고 공소취소 한다고 대북송금 없어지나.서영교가 대북송금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밝혔다.검사를 협박하든,연어와 술파티를 벌렸든 이화영,김성태재판이든.누가 뭐라고 해도 쌍방울 대북 송금을 기획하고 결재하며 진두 지휘한 몸통 이재명.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팜 이라는 미명하에 쌍방울이라는 기업 돈을 이용 주적인 북한에다 800만 달러 뭉치 가져다 바치며 여적죄 저질렀다는게 핵심이다.대장동,백현동,위증교사,공직선거법,대북송금등 12개 범죄 몸통 이재명은 한 평생 감옥에 집어 처 넣어야 할 범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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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17:08
서팔계 꽥꽥거리며 쇼하고 쥐잡듯잡아도 쌍방울통한 대북송금 북한공작원에 전달한게 밝혀졌다..7800억 대장동몸통 5개재판 진행하고 통진당간첩 김현지와 범죄경제공동체 국정농단 특검하고 탄핵가자..대북송금만으로도 이재명은 사실상 여적죄로,대통령의 부정선거와 여적죄는 처형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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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0 17:14
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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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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