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모가 특정 비율로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생전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기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쉽게 볼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이 매매대금으로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르게 배분하려던 망인의 본래 의사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자녀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6년 부동산을 자녀 4명에게 각각 35%, 35%, 19%, 11%의 비율로 상속한다는 유언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부동산을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조합 측은 자녀들에게 매매대금을 법정상속분대로 각 1억 7,70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했으며, 이에 B씨는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재산을 물려주기로 유언한 뒤 이를 처분했더라도, 처분대금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유언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매도 행위가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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