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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엔 내 지분 35%인데 왜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부모 사망 전 팔린 부동산, 대법원 "유언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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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08:00

"유언장엔 내 지분 35%인데 왜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부모 사망 전 팔린 부동산, 대법원 "유언 효력 인정"

간단 요약

사망 전 부동산 매도했어도, 형태만 바뀐 재산에 유언 효력 인정하는 첫 판단입니다.

부모의 본래 재산 배분 의사가 중요하며, 유언 철회로 쉽게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부모가 특정 비율로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생전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기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쉽게 볼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이 매매대금으로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르게 배분하려던 망인의 본래 의사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자녀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6년 부동산을 자녀 4명에게 각각 35%, 35%, 19%, 11%의 비율로 상속한다는 유언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부동산을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조합 측은 자녀들에게 매매대금을 법정상속분대로 각 1억 7,70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했으며, 이에 B씨는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재산을 물려주기로 유언한 뒤 이를 처분했더라도, 처분대금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유언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매도 행위가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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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2:16
자식들 차별해서 기어이 원수로 만드는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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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1:48
형제들끼리 겨우 그돈가지고 소송까지 가야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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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7.12 22:05
유튜브에서 세무사가 말하길 상속분쟁의 80%가 2천만원이하로 일어난다더니, 진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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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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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3 00:29
대법원판단이 맞다~~내가자식에게 주더라도 나에게 더 관심두고 사는 자식에게 한푼이라도 더주고 싶은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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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3:52
에라 인긴아, 의절보다 돈이 그리 좋더냐- 같이 나눠 쳐믁으면 오죽 좋으련만,. 불쌍한 중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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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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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16:36
한 100억되는줄알았네 1억도 안되는거 챙길라고 형제를 소송거냐? 얼마나 찌질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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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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