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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유령기업·묻지마 투찰' 퇴출…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조달업체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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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10:30

조달청, '유령기업·묻지마 투찰' 퇴출…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조달업체 뿌리 뽑는다

간단 요약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불공정 행위를 제재합니다.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시장 왜곡을 차단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페이퍼컴퍼니와 무분별한 입찰 관행을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발표된 무분별한 입찰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브로커 개입, 벌떼입찰,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 등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내달 3일부터 무분별한 입찰 경쟁이 반복되는 품목에 입찰보증금이 부과되며, 11월부터는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2027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1년 동안 계약을 2차례 이상 포기한 상습 입찰 포기 업체도 입찰보증금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온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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