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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가리비' 선정…최대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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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11:06

해수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가리비' 선정…최대 5천만원 지원

간단 요약

가리비 어업인과 어업법인은 7월 14일부터 한 달간 관할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지급 한도는 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이며, 9월부터 지급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가리비 생산 어업인과 어업법인은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합니다. 지원 대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일인 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한 어업인 등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지급신청서와 생산 및 판매 증빙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9월에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한도는 어업인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원입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가리비 생산 어업인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직불금 지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FTA 이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전 외에도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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