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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할당관세' 수입 고등어 유통 실태 2차 합동점검…45일 내 시장 공급 의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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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11:28

해수부, '할당관세' 수입 고등어 유통 실태 2차 합동점검…45일 내 시장 공급 의무 점검

간단 요약

할당관세는 냉동 고등어 2만 5천 톤에 관세 0% 적용하여 가격 안정 목적입니다.

미이행 시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최소 1년간 배제되는 제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4일 2차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부산 세관, 수협중앙회와 함께 진행되며, 보세창고 반출 현황과 시장 공급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할당관세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냉동 고등어 2만5000톤에 대해 관세율을 10%에서 0%로 낮추는 제도입니다.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 반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최소 1년간 추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 물가를 낮추는 것이 할당관세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수부는 수입 고등어가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되어 소비 현장에서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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