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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가리비' 선정…최대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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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14:08

해수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가리비' 선정…최대 5000만원 지원

간단 요약

가리비 생산 어업인 및 법인은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RCEP 발효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한 어업인 등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으로 가리비를 선정했습니다. 가리비 생산 어업인과 어업법인은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 일부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일인 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한 어업인 등입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협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원센터 분석과 의견 수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리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지급신청서와 생산·판매 증빙 서류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9월에 지원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직불금은 올해 12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어업인은 최대 3,500만 원, 어업법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가리비 생산 어업인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직불금 지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FTA 이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전 외에도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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