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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준병 “계곡 불법점용 근절法 대표발의”…'징벌적 강제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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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14:41

與윤준병 “계곡 불법점용 근절法 대표발의”…'징벌적 강제금' 부과 추진

간단 요약

불법 경제적 이익의 3배 이내 징벌적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미이행 시 연 4회 반복 부과 및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계곡에서 반복되는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영업을 근절하는 '계곡 불법 점용 근절법'을 1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에 비해 현행 이행강제금과 벌칙 수준이 낮아 불법 행위 억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불법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간 4회까지 반복 부과하며, 상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이 전국적인 고질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불법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제재를 통해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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