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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병원 98% 노동법 위반…퇴직금 등 8억1400만원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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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14:38

부울경 병원 98% 노동법 위반…퇴직금 등 8억1400만원 체불

간단 요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179개 병원을 감독하여 176곳에서 911건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오류와 가산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누락 등 기초 노무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 10곳 중 9곳 이상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179곳을 감독한 결과, 176개 사업장에서 총 9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체불 임금은 퇴직금,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포함하여 8억 1,400여만 원에 달합니다. 고용노동청은 이 체불 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습니다. 감독 결과, 병원업의 특성상 잦은 교대근무와 휴일 근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산정과 가산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임금 명세서의 필수 기재 사항 누락 등 기초적인 노무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병원은 간호 수당과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 27명에게 6,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요양병원은 관공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 근로 가산 수당 2,500여만 원을 직원 65명에게 체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 하반기에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 감독을 시행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조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7.13 00:54
월급으로 장난치면 사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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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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