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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은 불법"…박기덕 대표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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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14:55

법원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은 불법"…박기덕 대표 배상 책임 인정

간단 요약

고려아연이 호주 계열사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상법 위반입니다.

박기덕 대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위법한 조치에 관여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이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주주총회 의장이었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에게는 1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을 넘어 경영진의 민사책임까지 인정한 첫 본안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영풍이 박기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호주 계열사 SMC를 통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SMC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박기덕 대표가 고려아연 대표이사 및 SMC 이사로서 관련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으며, 법적 논란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의결권 제한을 강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영풍 측이 총회 연기와 법률 검토를 요청했으나 고려아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더팩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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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3 06:45
영풍 남의 황금알 낳는 거위가 너무너무 먹고싶지, MBK는 알짜털어먹고 껍데기 만들고 불쏘시게로 불쬐고 탈출할 생각일텐데, 그냥 배당이익이나 받아쳐먹고 영풍 살릴 궁리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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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워치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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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3 07:49
Mbk가 입맛다시는 환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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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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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3 06:28
와우.... 박기덕 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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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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