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은 불법"…박기덕 대표 배상 책임 인정
뉴스보이
2026.07.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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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4:5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고려아연이 호주 계열사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상법 위반입니다.
박기덕 대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위법한 조치에 관여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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