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위한 법안을 올여름 이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아이들에게 현실 세계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연령대에 따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검토해야 하며, 13세부터는 안전성이 확보된 플랫폼에 한해서만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EU 전문가 패널이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부모의 감독 아래서나 교육적인 환경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일치합니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푸시 알림 등 중독성 있는 설계를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호주가 16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시행한 후 실효성 한계가 드러나면서, EU 전문가 패널은 전면 금지보다는 중독성 축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EU 회원국 다수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집행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가지고 있어, 틱톡, 인스타그램 등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연령 제한을 도입하려면 EU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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