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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신고 보상금, 회복액 30%까지 지급…30억 상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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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09:24

부패·공익 신고 보상금, 회복액 30%까지 지급…30억 상한 폐지 추진

간단 요약

기존 차등 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회복액 규모와 관계없이 30%가 일괄 지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 14일부터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시행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패 및 공익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공공기관 수입 회복액의 30%로 일괄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보상금 제도의 차등 지급 방식에 대한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입 회복액 규모와 관계없이 30%가 지급되며, 부패신고와 공공재정 위반 신고에 적용되던 30억 원 지급 상한도 폐지됩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신고한 국민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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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2:07
이런 걸 왜 여태 도입 안했나? 부패비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싫어하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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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1:46
내란당,,충북도지사...경북도지사 ...대구시장....율산시장...강원도지사....깜빵을 피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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