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폐수 배출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경기특사경, 장마철 틈타 불법 폐수 배출한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18곳 적발

logo

뉴스보이

2026.07.14. 13:25

경기특사경, 장마철 틈타 불법 폐수 배출한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18곳 적발

간단 요약

6월 집중 단속으로 무허가 시설 운영 등 19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최대 7년 징역 또는 7천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을 앞두고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 배출사업장 18곳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입니다. 이들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19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한 9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시설 가동 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한 3건과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7건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하천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운영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동 시작 신고 미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마철에는 폐수 및 폐기물 관리가 특히 중요하며, 사전 예방과 현장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