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7년간 부모 부양한 막내, 2억 증여받아…대법 "유류분 산정서 제외"
뉴스보이
2026.07.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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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08:5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7년 부양에 대한 증여는 개정 민법 조항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신법을 진행 중이던 사건에 소급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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