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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부모 부양한 막내, 2억 증여받아…대법 "유류분 산정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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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08:56

27년간 부모 부양한 막내, 2억 증여받아…대법 "유류분 산정서 제외"

간단 요약

27년 부양에 대한 증여는 개정 민법 조항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신법을 진행 중이던 사건에 소급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민법 조항을 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 결과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5월 20일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씨는 부모 C씨를 27년간 부양하며 요양병원비와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했으며, C씨는 사망 6년 전인 2016년 B씨에게 1억 9800만여 원을 증여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B씨가 증여받은 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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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5 01:12
27년 부양했으면 동생한데 다 줘도 안아깝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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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5 01:36
요양 병원비 휴대 전화비를 지불한 경제적인 부분을 부담하는 것도 힘들지만 27년간 부모님과 같이 살면 그것도 아픈 부모님과 같이 살면 돈 이상으로 심신이 너무 힘든다 왜 법에서 이런 부분은 인정이 안되고 오직 금전적인것만 가지고 판단 하는지?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좋은것만 보고 좋을때만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좋지만 같이 붙어서 생활을 하면 서로 단점만 보이고 힘든점이 이루 말할수 없는데 많은 재산도 아니고 오천만원도 안되는 돈 때문에 자매가 싸우는게 참 언니란 인간이 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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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5 01:18
이미 끊어진 관계였네 자매가 친분이 있었다면 그 노고를 잘 알테고 알면 저런 짓 못한다 동생입장에서도 평소에 언니와 왕래가 잦고 같이 캐어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런 소송없이도 반 떼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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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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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22:55
파기환송심에서 다시재판 패소 판결 확정 27 년을 동생이 어머니를 모셨으면 이런 소송은 하지 말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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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22:47
당연히 부모 부양한 자식이 다 받아야된다고 생각한다. 병수반 해보아라 얼마나 고통 받는지 안해본 자식들은 모른다. 나도 같은 경우를 당해보아서 안다. 우리도 지방에 있는 막내 둘이서 가까이 산다는 것만으로 어머님을 병수반했고 떠나 보내셨다. 재산은 5형제 가족 회의 결과, 막내 둘에게 전 재산 나누어 주었다. 재산 가지고 형제간에 싸우지 마라 추하다. 돈이 무어냐? 욕심이 화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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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5 00:01
대법까지 가게 만든 그 밑의 판룡인 놈들이 더 문제다. 지들이 부모 개보듯이 보고 고려장 했다고 해서 남들한테도 그러라고 권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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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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