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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7~8월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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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08:42

성남시, 7~8월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간단 요약

자동차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등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 대상입니다.

체납액 전액 납부 시 번호판을 돌려받으며, 생계형은 분할 납부를 유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남시는 다음 달인 8월까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합니다. 이는 자동차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체납액이 합계 30만원 이상이며 납부기한이 60일 이상 지난 차량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6월 18일 기준 영치 대상 체납자 2415명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습니다. 알림톡에는 카카오페이 간편납부 기능이 함께 제공되어 납부 편의를 높였습니다. 과태료는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성남시는 생계형 체납자나 영세사업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징수 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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