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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규제 푼다…'석학' 정년 후에도 최대 5년 강단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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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11:03

교육부, 대학 규제 푼다…'석학' 정년 후에도 최대 5년 강단 선다

간단 요약

교육부는 첨단분야 우수 교원을 대상으로 정년 후 비전임교원 임용을 추진합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대학 시설 및 산학협력단 규제도 함께 완화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첨단분야 우수 교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조치는 첨단기술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교원과 연구자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국공립대 비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입니다. 교육부는 15일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대학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학 시설 운영 규제도 완화하여, 임차하는 교지교사의 위치 범위를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이면서 같은 시·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립대 산학협력단입찰보증금 면제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국가가 50% 이상 출연한 법인은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증금 부담과 행정 절차 반복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논의된 사항을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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