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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檢 보완수사권 일부존치' 법안 심사…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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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14:50

법사소위, '檢 보완수사권 일부존치' 법안 심사…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검토

간단 요약

법사소위는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 해소를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이 16일 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이날 소위에서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피해자의 재정신청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피해자의 재정신청 등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이날 의제에는 없었으며, 특별한 의견이나 토론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사위는 보호처분 소년을 위한 별도 기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과 공익법인 임원 요건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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