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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유지·송치 범위 확대"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최소한의 국민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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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14:43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유지·송치 범위 확대"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최소한의 국민 보호 장치"

간단 요약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하며, 경찰 송치 및 통보 범위 확대로 견제를 강화했습니다.

2027년 공소청·중수청 출범 1년 연기와 함께 공소 취소 규정 삭제도 추진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하고 경찰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5일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 공수처 송부 사건, 수사기관 공무원 범죄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및 사건 종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또한, '장윤기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 발생 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이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막기 위해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은 오는 2027년 10월 2일로 예정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가져달라고 촉구하며 개정안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서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소 취소 특검법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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