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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및 수시배당 도입 추진…'매담대' 금리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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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14:58

금융위,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및 수시배당 도입 추진…'매담대' 금리도 점검

간단 요약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 지급을 검토하여 투자자 권익을 강화합니다.

상장사 수시배당 도입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수시배당 제도 도입, 그리고 증권사의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 점검을 추진합니다. 이는 투자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을 납부해도 별도의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일반 주식거래 증거금에 고객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사들이 연중 필요한 시기에 배당할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주식 매도 후 대금이 2영업일 뒤에 들어와 발생하는 매도대금 담보대출의 연 9% 안팎 금리가 과도한지 금융위가 적정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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