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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집 등에 몰카 설치한 전 장학관 집행유예…"재범위험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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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15:21

친인척집 등에 몰카 설치한 전 장학관 집행유예…"재범위험 낮아"

간단 요약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는 공용화장실 등 6곳에서 41명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물 미유포와 낮은 재범 위험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용화장실 등에서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소형 카메라 4대에서는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친인척 1명이 선처를 호소하며 성폭력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가 나온 점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지켜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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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5 06:26
전과4범이 우두머리가 되니 이런건 범죄도 아닌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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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5 06:34
저런게 장학관이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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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5 06:37
아니 이게 재범 유포 안하는게 무슨 상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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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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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5 06:07
어떻게든 안주는구나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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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5 06:09
진짜 남자 살기 좋은 나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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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5 06:11
한국 남자들 인생 쉽게 사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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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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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5 07:23
교육청 장학관이 몰카 설치하고 불법촬영을 시도했으면 즉시 구속하고,수년간 감옥에 가둬야 하는데,집행유예라니? 역시 변호사의 힘이 세구나.용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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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5 07:21
성폭력 재범 위험성 평가 라는건 신빙성이 얼마나 되길래. ㅋ 재범 확률이 엄청 높다고 본다. ㅎ 나이먹고 무직으로 살면 얼마나 더 많은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겠냐. 남는게 시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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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5 07:30
집유? ㅋㅋ 판새가 처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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