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인척집 등에 몰카 설치한 전 장학관 집행유예…"재범위험 낮아"
뉴스보이
2026.07.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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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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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는 공용화장실 등 6곳에서 41명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물 미유포와 낮은 재범 위험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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