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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반복·장기 민원 '3심제' 도입…황병직 시장 "끝까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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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15:23

영주시, 반복·장기 민원 '3심제' 도입…황병직 시장 "끝까지 책임진다"

간단 요약

7월 15일부터 반복·장기 민원과 재검토 요청 사안에 적용됩니다.

담당 과장, 국장 심사 후 시장·부시장에게 직접 보고해 최종 결정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영주시가 반복되거나 장기화된 민원을 한 차례 더 검토하는 '민원 3심제'를 7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는 기존 처리 결과를 되풀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원 해결 가능성을 다시 따져보고 시민이 체감하는 해결 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제도 대상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거나 장기 미해결 상태인 경우, 또는 민원인이 재검토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민원심사관인 새마을봉사과장이 중요 민원을 3심제 대상으로 지정하면 담당 부서의 실무 검토에 이어 담당 과장과 국장이 단계별로 다시 심사합니다. 특히 반복·집단민원이나 장기 미해결 민원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사안은 황병직 영주시장과 부시장에게 직접 보고해 최종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영주시는 매월 민원 3심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의 원인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민원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행정"이라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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