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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위반' 영풍 204억·고려아연 84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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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17:56

금융위, '회계위반' 영풍 204억·고려아연 84억 과징금 부과

간단 요약

영풍은 오염토양 정화 충당부채 미인식, 고려아연은 관계기업 투자 손실 과소계상 등 위반입니다.

두 회사 전·현직 임원과 영풍 감사 대주회계법인에도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과 고려아연에 각각 204억 7,410만원과 84억 2,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제13차 회의에서 의결된 조치입니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 오염토양 정화 의무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했으며, 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손상차손을 축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 투자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고, 해외 종속회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영풍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15억 1,150만원,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2명에게 7억 6,3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영풍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도 10억 6,8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금융위는 두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내렸습니다. 또한 재고자산 허위계상 등이 적발된 한결엘에스에 2억 850만원, 명가유업에 3억 1,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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