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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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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18:24

김소희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간단 요약

김소희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사업자 지불능력과 고용영향을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 및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사업장 규모와 지역별로 구분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소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한 직후,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97만 건 중 소상공인 주요 업종이 75만 건에 달하며, 이들의 폐업 원인 중 70.9%가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사업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기존 업종별 구분 기준 외에 사업장 규모별 및 지역별 구분 적용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최저임금액 심의보다 먼저 별도로 실시하도록 법제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김소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양대 노총의 요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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