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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G 수수료 '한 달 전' 고지 의무화…하위 PG 관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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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18:20

금융당국, PG 수수료 '한 달 전' 고지 의무화…하위 PG 관리도 강화

간단 요약

가맹점 수수료 변경 시 한 달 전 고지 의무가 생겨 선택권이 높아집니다.

상위 PG사는 하위 PG 재무건전성 등을 정기 평가하고 위험 시 조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가맹점의 결제수수료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다단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결제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5일 의결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고지할 때 서비스 대가로 받는 결제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에 불리하게 수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와 상위 PG업자는 하위 PG업자의 재무건전성, 정산자금 관리 현황, 금융제재 이력, 불법거래 연루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의무를 가집니다.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 갱신 거부, 시정 요구, 중도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의 선택권을 높이고 온라인 결제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 후 즉시 시행되며, 하위 PG업자 위험평가 의무는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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