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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용역 감사 "위법 사항 없어"…재개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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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18:48

경기국제공항 용역 감사 "위법 사항 없어"…재개는 미지수

간단 요약

경기도 감사 결과, 전 자문위원들의 용역 수주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습니다.

재정 혁신 기조로 인해 감사 결과와 무관하게 용역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던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발주·계약 과정에 대한 경기도 내부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중단된 해당 용역의 계약 절차와 이해충돌 여부 등을 감사했습니다. 감사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 자문위원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입니다. 감사위원회는 핵심 쟁점이었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해당 전 자문위원들은 입찰 당시 이미 해촉된 상태였으며, 응찰 과정에서도 내부 정보가 아닌 공개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난해 8월 계약되어 2억3800만원이 투입되었으나, 중간보고를 마친 뒤 감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와 별개로 경기도의 강도 높은 재정혁신 기조에 따라 연구용역의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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