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태, '北송금=李뇌물' 개별 기소 적법성 대법원서 가린다…2심 판결 불복 상고
뉴스보이
2026.07.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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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21:2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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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방북비 등 800만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상고했습니다.
2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죄는 별개의 범죄라며 1심 공소기각을 파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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